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거액의 돈보다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다"며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촉발됐다. 하이브는 당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4개월 후 그를 해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민 대표는 하이브에 225억원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에서 주주가 타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 대금 매매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대표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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