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정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칼 빼들었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요금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숙박업소에는 사전 요금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표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현재는 가격 표시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즉시 영업 정지가 이뤄진다.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업소에는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 가격 게시 의무가 없었던 게스트하우스와 외국인 도시민박업체에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농어촌민박업체에는 가격 게시 의무가 추가된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반복되는 숙박 요금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체는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 및 공개해야 한다.

숙박업체가 신고한 요금은 연 1회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금 환급 및 배상 기준이 마련된다.

교통 분야에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는 경고 대신 즉시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하여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인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도 적발 시 즉시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지역 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가 관리에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대책은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업체 간 자율적인 방법을 찾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이나 공공 휴양시설을 행사 기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불편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는 2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5건 증가했다. 이는 숙박업체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관광객 피해를 넘어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광업계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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