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주거지 23차례 스토킹한 30대 브라질 여성 구속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월 2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주거지 인근에서 정국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초 정국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조치이며,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A씨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정국의 수행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치에 사후승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갔고, 이후 A씨의 소재가 불명해지자 경찰은 1월 28일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청구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A씨는 2월 10일 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월 13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월 19일 사건을 송치받아 24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도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CTV 영상 검토 결과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씨의 구속 기소는 이러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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