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당시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며 "마약과 관련한 범행의 정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태현은 현재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발생했다. 남태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치였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태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있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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