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와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은 A씨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의 전처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 과거 양육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B씨는 당초 1억 600여만원의 위자료와 월 11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됐다. 1심 판결 이후 항소는 B씨가 제기했으며,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B씨와 C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A씨와 C씨가 공동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의 결혼은 2024년 2월에 이뤄졌으며,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A씨가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외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B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A씨는 가출했고, 이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불거졌다. B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수차례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 부부의 결혼과 이혼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성인들의 문제라 조용히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고, 양육비 지급은 상대방의 항소로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며 "A씨가 연락했다고 하지만 받은 적 없고,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빚을 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소심은 B씨 측에서 양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태로, A씨와 C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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