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논란부터 피의자 공개사과까지


집단 폭행당해 숨진 사실 뒤늦게 알려져 충격
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보완 수사 착수
피의자 "감독과 유가족에게 죽을죄 지어"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자 피의자 중 한명이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창민 감독 소셜미디어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자 피의자 중 한명이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창민 감독 소셜미디어

[더팩트|박지윤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피의자 중 한 명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그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20대 남성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A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근거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족은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CCTV 영상에 A 씨를 포함한 가해자들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 초기 수사에서 단 1명만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는 것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유족이 목소리를 높이자 해당 사건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재조명됐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피의자 중 한 명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8일 뉴시스를 통해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은 걸 안다. 연락처를 몰라서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제 신문조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일 상황을 두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졌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크기에 지금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날 있었던 일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김 감독과 유족을 향해 거듭 고개 숙였다.

1985년생인 김창민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고, '대장 김창수' '마녀' '천문: 하늘에 묻는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출작 '그 누구의 딸'로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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