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탈덕수용소' 상대 1억7천만원 승소...에스파·엑소·레드벨벳 명예 지켰다


SM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SM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탈덕수용소'는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아티스트에게 1억 3,000만 원, 그리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는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채널에 게재된 영상이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이 회사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원대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탈덕수용소'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142만 원을 명령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널을 통해 연예인 관련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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