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사고 재조명...수술 중 천공·동의 없는 미용수술 논란, 집도의 징역 1년


고(故) 신해철의 의료 사고와 관련한 수술 및 사망 경위가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방송에서는 신해철이 2014년 장협착증 진단을 받고 복강경 수술을 받은 이후의 과정과 부검 결과, 그리고 재판까지의 경위를 다뤘다. 신해철은 수술 후에도 극심한 복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집도의는 복부 확인과 진통제 처방에 그쳤고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원 후 통증이 계속됐으며, 수술 5일 차에는 가슴 통증까지 더해진 상태였다. 결국 신해철은 병원을 다시 찾은 뒤 "숨을 못 쉬겠어"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고, 마지막 진료 이후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같은 해 12월 인터뷰에서 "위를 강화하는 처치는 했지만 축소 수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위 손상 복구가 불가피한 처치였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해당 처치를 미용 목적의 위 축소술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의 이낙준은 "손상된 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위를 안쪽으로 접어 꿰맨 것으로 보인다. 위의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런 처치는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의 없는 수술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부검 과정에서는 심장을 감싸는 심낭 안에서 음식물로 보이는 '깨'가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다. 이낙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심낭에서 깨가 발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두 개의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에서 나온 음식물이 횡격막을 뚫고 심낭까지 이동해 염증과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그리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공식 사인으로는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이 발표되기도 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약 1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신해철이 수술 전 "간단한 수술이라 촬영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과, 사망 2주 전까지 공연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히 활동했던 점도 언급됐다. 방송을 지켜보던 이찬원은 "환자가 실험 대상이냐"고 발언했으며, 오마이걸 효정과 장도연 등 패널들도 부검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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