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찰, 상고 여부 검토 중"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그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고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죽겠다" 등과 같이 발언하며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을 토대로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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