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녹취 제보자 피습 피해 주장
소속사 "인터넷 사진…신종 범죄 행위"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한 녹취를 근거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공개된 녹취파일이 모두 AI로 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다. 당사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세연은 이날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해당 음성이 올해 1월 10일 녹음된 파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당사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이 전달자는 당사에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다"며 "해당 녹취파일은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으로 당사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녹취파일 전달자가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는 녹취파일 전달자가 AI 등을 통해 김새론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해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내지 고상록 변호사 측의 사주로 피습을 당했다며 피습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이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 사실이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그간 가세연이 펼쳐온 수많은 주장들이 허위이고 조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위와 같은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당사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 및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3월 27일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연인 시절 촬영한 자료를 공개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수현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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