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감독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지 받아들여지길"

[더팩트|박지윤 기자] 영화 '소주전쟁'이 결국 감독 없이 예정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제작사 더램프㈜는 28일 "당사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에 상대방측은 저희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해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제작사에 따르면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본인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고 이를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억 원대의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영화 촬영 중 입수하게 됐고 조사를 한 결과 박현우 신인 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됐다.
이어 제작사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진행한 감정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했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며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를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해촉자는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영화계에 유포했다는 게 제작사의 입장이다.
또한 제작사는 "이로 인해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됐으며 해촉자에게 피해를 본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사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됐다"며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돼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개봉 전부터 내부 갈등을 겪은 제작사는 "'소주전쟁'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소주전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표종록(유해진 분)과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최인범(이제훈 분)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30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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